“외주화 자체가 위험요소”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환경공단 규탄
관계 수급인의 노동자까지 의무
도급 책임 못진다면 직접 고용해야

“‘외주화’ 자체가 안전 관리에 가장 강력한 위험요소입니다.”
10일 오전 11시께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환경공단은 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에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 인천 계양구 한 맨홀 내부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번 사고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사망 노동자는 3단계의 하도급을 거친 ‘재재하청’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7월 9일자 1면 보도)
인천환경공단은 “용역 체결 당시 과업지시서상 용역 업체의 하도급을 금지했으며, 공단은 하도급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인천환경공단은 이번 중대재해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며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도급인’의 정의가 확대됐고, 또 관계 수급인의 노동자에게까지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자신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관계수급인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은복 민주노총인천본부 노동상담소 상담실장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작업 동선, 작업 속도, 작업 방법 등을 전부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을 알지 않고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외주화’”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안법과 중처법 상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반드시 외주가 아닌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천환경공단에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책 마련 ▲고위험 작업 하도급 금지 ▲재해자 및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등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건넸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중부고용노동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공단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단이 외주를 맡긴 모든 사업의 도급 관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맨홀 등 위험한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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