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직원이 아이템 찍어내 현금화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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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게임사 직원이 권한을 악용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낸 뒤 현금화해 부당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제작진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라는 충격적이고 죄송스러운 사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넷마블에 따르면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씨는 게임 내에서 거래 가능한 아이템인 '+10 반중력 드라이브'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총 16개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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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온라인 넥스트 [넷마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yonhap/20250710124734430sjtc.jpg)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내 한 게임사 직원이 권한을 악용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낸 뒤 현금화해 부당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제작진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라는 충격적이고 죄송스러운 사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가 개발한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3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출시 이래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인기 게임이다.
넷마블에 따르면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씨는 게임 내에서 거래 가능한 아이템인 '+10 반중력 드라이브'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총 16개를 판매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반중력 드라이브'의 강화 수치를 10으로 임의 조작, 고가의 아이템을 '찍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 자체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이템을 팔아 얻은 재화를 현금화해 500만원가량을 챙겼다.
넷마블은 지난 6일 고객센터를 통해 사건 제보를 접수하고, 거래 로그를 검토한 결과 A씨의 비정상 아이템 강화 및 거래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확인 즉시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용한 계정을 영구 정지·압류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향후 부당 행위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A씨가 비정상적으로 유통한 아이템 거래 이력을 추적해 모두 회수하고, 이를 구매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는 구매 비용과 구매 이전에 장착하고 있던 아이템 등을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넷마블은 "이번 사건으로 내부 인력 관리와 운영상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했다"며 "내부 감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용자들에게 사과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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