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 퇴진 집회'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檢 송치

한이재 기자 2025. 7. 10. 1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양경수 위원장과 집행부 일부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 퇴진 집회'…현행범 11명 체포
집행부 7명 검찰 넘겨져…민주노총 "정당한 투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양경수 위원장과 집행부 일부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집행부 6명에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대규모 집회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기획하고 도로 교통을 방해해 시민들의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집회에서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이 불법 행위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보고,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2일 경찰에 출석하며 "집회를 위해 신고를 했고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행진을 가로막았던 것도 경찰이고 집회가 진행되던 중 대오를 침탈해 폭력과 다툼을 유발했던 것도 경찰"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측은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전국노동자대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 노동정책에 맞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이었다"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