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누를 끼쳤다"…檢, '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징역 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5년 징역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5년 징역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올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삶을 돌아보게 됐다”며 “약물을 단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에 걸쳐 구입한 뒤 세 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에 선고기일을 열고 형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대박 났어요…'보석 채굴' 라방 보다가 1억 뜯겼다
- "환불 안됩니다"…휴가철 8월에 제주여행 가려다 '날벼락'
- 무슨 맛이길래…'개미' 얹은 요리 팔아 1억2000만원 벌었다
- "80만원 이득 본 셈"…SKT 위약금 면제에 웃는 이유
- 12억 서울아파트는 세금 '0원'이라는데…괴물이 된 '똘똘한 한 채'
- 故이건희 회장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에 팔려…누가 샀나 보니
- [단독] 고철값만 받고 헐값에 넘겼는데…몸값 5000억대로 '대반전'
- "입사하면 동네잔치"…아프리카 MZ들 난리 난 '한국 회사'
- "尹, 진짜 나쁜 사람이네"…김용태 작심 비판한 까닭
- 28억 아파트 13억에 풀린다…'15억 로또' 줍줍 임박에 들썩 [주간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