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이라 못 갔는데 '취소 불가'…제주 숙박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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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항공·숙박·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설레는 마음을 안고 떠난 제주도 여행, 어떤 피해가 늘고 있나요?
[기자]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의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에서 지난해 6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항공과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는 전년 대비 각각 47%, 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1523건 중에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에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요.
피해구제 건수의 절반은 항공 관련 피해였는데,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등 '항공권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 수하물 분실 등의 피해도 다수 접수됐습니다.
[앵커]
다른 피해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숙박 관련 피해도 항공 관련 피해 다음으로 많았는데요.
숙박 피해의 72%는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였는데, 사업자가 성수기라는 이유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항공기가 결항돼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렌터카와 관련해선 이용일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등 '취소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는데요.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등 '사고 처리 분쟁'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숙박·렌터카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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