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자”…中企 기술탈취 증거수집제도 입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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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맞서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저도 한때 피해기업이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은 가슴 벅찬 일"이라며 "입법 이후 현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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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맞서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두 차례 제도개선 논의에 이어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모아 실효적인 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 60여명이 함께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를 분석하면, 현행법상 증거수집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자료보전명령 제도,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 사례를 인용해 “증언녹취 제도가 분쟁의 조기 종료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이어진 발제에서 “정보 비대칭 해소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쟁점별 입법 검토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전문가 범위, 자료 열람 범위, 자료보전명령 개시요건, 변호사 선임 명령 등 핵심 아젠다를 상세히 분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국장, 남정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과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는 발제자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침해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제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저도 한때 피해기업이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은 가슴 벅찬 일”이라며 “입법 이후 현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 국정감사 공동 대응, 을지로위원회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탈취 대응 입법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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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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