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한 20대 유튜버…항소심서 형량 가중

유영규 기자 2025. 7.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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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 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한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28)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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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 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한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28)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3∼2024년 여러 차례에 걸쳐 술집에서 철제 의자와 깨진 유리컵을 내던져 다른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에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행이 알려진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어 구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범행으로 조사받으면서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영상과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챙겼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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