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만 10개…아빠뻘 택시기사 폭행한 20대男,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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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사기, 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모두 10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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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사 진행 중에 또 다른 범행 저질러"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newsis/20250710114125980qwxl.jpg)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사기, 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모두 10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있다"며 "또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앞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2월께까지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술집에서 손님이나 주점 주인에게 행패를 벌이는 등의 범죄를 상당수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먼 지역까지 택시를 탄 뒤 택시비를 내지 않은 채 도망치거나, 지인이 담보로 맡긴 차량을 되찾아주겠다며 돈을 받아놓고 이를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또 간병비·숙박비 등의 서비스 비용을 주지 않거나, 전주·광주 등의 술집에서 손님과 싸우는 등의 행패를 벌여왔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된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전주 양아치' 등의 제목을 올리며 영상으로 수익 창출 활동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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