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올여름 제주 여행 계획있다면, 취소 위약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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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는 2년 전 연말 제주 여행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봤다.
가족과 4박 5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출발 당일 제주 지역의 폭설 탓에 탑승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결항됐다.
항공권의 경우 '취소 위약금' 관련 민원이 전체 5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숙박·렌터카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취소 위약금을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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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증가하며 1523건 접수
대부분 환불 문제로 업체 측과 갈등

30대 A씨는 2년 전 연말 제주 여행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봤다. 가족과 4박 5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출발 당일 제주 지역의 폭설 탓에 탑승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결항됐다. 항공권은 환불받았으나 숙박비가 문제였다. A씨는 한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는데, 숙소 주인은 당일 취소했다는 이유로 예약금 중 40%가량인 30만 원을 떼고 환불했다.
휴가철마다 제주 여행 관련 불만이 비등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제주 방문을 계획 중인 관광객을 상대로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에서 지난해 626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전체 신청 건수는 1,523건으로, 항공 분야가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이었다. 월별로 따지면 휴가가 몰리는 8월(233건)에 신청이 집중됐다.
항공권의 경우 '취소 위약금' 관련 민원이 전체 5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부분 출발 시점이 임박한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환불이 어려워 항공사와 갈등이 생긴 유형이었다. '운항 지연·불이행'(19.8%)이나 '수하물 파손·분실'(6.8%) 등도 주요 불만 사례였다.
숙박의 경우도 취소 위약금(71.7%) 관련 갈등이 압도적이었다. 제주 지역 특성상 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돼 소비자가 숙박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는데도 환불을 거절당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다음으로는 '시설 불만족'(11.7%)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다.
렌터카 역시 취소에 따른 위약금(38.2%) 문제가 가장 많았고, '사고 처리 분쟁'(32.2%)도 상당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숙박·렌터카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취소 위약금을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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