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는 하남 시민들 공포 떨게하는 ‘이 동물’…13명이 물리고 다쳤다
시, 환경부에 유해야생동물 지정 건의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에 오소리가 출현해 시민들을 공격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오소리 관련 시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피해는 오소리가 산책 중이던 시민을 공격하면서 주로 발생했다. 시민들은 교상(짐승에게 물려 발생하는 상처) 및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1명은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블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오소리의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곳은 성남골프코스 및 인근 아파트 외곽지역이다. 하남시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 트랩 7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개 팀을 편성해 엽견을 동반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현재 오소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다. 유해동물로 지정될 경우 인명피해 발생 전 보다 적극적인 포획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남시는 설명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오소리 개체수·서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예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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