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무자격 인권위원 탄핵법’ 발의…윤석열 옹호 인권위 겨냥

고경태 기자 2025. 7.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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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인권위는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주도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과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는 내용을 위원회 긴급안건으로 상정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다"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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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이 상정된 지난 2월10일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로 들어가고 있다. 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10일 보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을 명시한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인권위법 8조에 “국회는 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서미화 의원과 함께 9명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인권위는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주도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과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는 내용을 위원회 긴급안건으로 상정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다”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 탄핵 인용 시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재판관들을 공격할 테니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바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논란이 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행동도 제안 이유로 삼았다.

서미화 의원은 한겨레에 “현행법상 국무위원이 아닌 인권위원장이 탄핵대상이 아니고, 상임위원 역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자격 인권위원 탄핵법'이 필요하다”면서 “인권위 정상화는 인권위 내부의 내란종식에서 시작된다,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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