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1심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터 각종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됐다”고도 했다. 또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씨가 록히드마틴 측에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며 고소했다. 검찰은 안 전 의원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 2023년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한 주장으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악의적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설 판사는 “록히드마틴과 관련해 (최서원이)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발언)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다”면서도 “그외에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설 판사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 전 의원은 “(록히드 마틴 발언 관련)제보 당사자는 당시 군 장성 출신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신분 보호를 위해 신원을 밝히지 않아 유죄가 된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 미 방산 업체 관련한 안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고, 제보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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