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후 첫 조사는 내일···일반 피의자 대우”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11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서)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오전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우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한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내 마무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그 시간 내 수사가 가능할지,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해 자료 수집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접견 제한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의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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