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위법행위 겪는 지역주택조합…정부, 칼 빼 들었다

이지혜 기자 2025. 7.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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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지만 각종 분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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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지역 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11일부터 8월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부지를 직접 매입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지만 각종 분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집을 지을 토지를 조합이 직접 매입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고,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대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유치권 행사와 공사 중단, 입주 지연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현황 조사 결과, 전국 618개 조합 가운데 187개(30.2%) 조합이 민원 등의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자체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은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해 조합원 피해 예방을 도울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의 계약 과정상의 불공정 요소를,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지원을 맡는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요구,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까지 나아갈 방침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9일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공사비 문제를 지역주택조합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공사비 증액은 한국부동산원 등의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자본금 3억원만 있으면 설립 가능한 업무 대행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등록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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