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아니지만 홀대할 수 없는···국가유산청 ‘마을 자연유산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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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자연유산 제도'가 추진된다.
'마을 자연유산'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자연유산(천연기념물 등)의 지정에는 이르지 못해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연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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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대국민 공모 첫 실시
지역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 사업 기대

‘마을 자연유산 제도’가 추진된다. ‘마을 자연유산’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자연유산(천연기념물 등)의 지정에는 이르지 못해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연 자원이다. 대표적으로 ‘임실 오수의 개’, ‘정읍 불개’와 같은 마을 동물이나 마을의 오래된 당산나무 또는 입석, 지역 대표 특산식물 재배지 등이 있다.
국가유산청은 10일 “이처럼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의 숨겨진 자연유산 자원을 찾아, 정부 주도의 일방적 보존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하여 규제 없이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를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유산청은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연유산을 발굴하는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첫 단계로, 국가유산청은 공모 결과를 토대로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을 목록화하고, 고유의 문화적·상징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 제도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별 마을 자연유산 자원을 선정해, 이를 보호·활용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마을의 전설·설화·풍속·생활양식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동물, 식물 등의 자연유산이며,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함께 공모하려는 마을 자연유산에 대한 설명(전설, 기억, 이름 등)과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공모를 통하여 발굴한 마을 자연유산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마련되면, 자연유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활성화 사업, 콘텐츠화 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수문 선임기자 chs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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