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성큼…CGV와 ‘양강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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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2위 롯데시네마와 3위 메가박스의 합병을 위한 경쟁 당국의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십 수차례의 기업 간 사접 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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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2위 롯데시네마와 3위 메가박스의 합병을 위한 경쟁 당국의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두 회사는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의 시간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신설됐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 전 시장 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본 심사 자료의 보정 소요를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십 수차례의 기업 간 사접 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회사는 영화관 사업과 영화 투자배급업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승인되면 극장 업계 1위인 CGV와 양강 체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스크린 수는 CGV 1346개, 롯데시네마 915개, 메가박스는 767개 순이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스크린 수를 합하면 240여 개 극장의 1600여 개 스크린으로 CGV(1346개)를 넘어선다.
CJ ENM과 쇼박 등과 함께 주요 배급사로 꼽히는 롯데엔터테인먼트와 플러스엠의 합병도 업계에서는 ‘빅딜’로 여겨진다. 합병 후에는 한 회사가 소멸하며 어떤 회사가 남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쟁당국 관계자는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와 두 회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공정위가 접수할 예정”이라며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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