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비 뻥튀기·먹튀’ 지역주택조합 합동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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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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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중점 조사
조합 운영 전반 실태 점검…8월말까지 추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투명한 운영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끊이지 않자,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618개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의 거짓·과장 광고, 자금관리 부실, 조합가입 및 시공 등 각종 계약 과정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쳐 불법·부당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공사비와 분담금이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공정위, 권익위,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원은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공정위는 조합-시공사 간 불공정 계약, 조합 탈퇴 및 환불 문제 등을 조사한다. 권익위는 이해당사자 간 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 분석에 나선다.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 또 필요 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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