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주의하세요

서혜미 기자 2025. 7.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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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항공·숙박·렌터카 등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지난해 626건 등 1523건이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구제도 전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49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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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의 모습.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항공·숙박·렌터카 등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피해는 취소 위약금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피해를 주의하라는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지난해 626건 등 1523건이다. 월별로 보면 여름 휴가를 많이 떠나는 8월에 접수된 피해가 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었다.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항 지연·불이행’이 19.8%(146건), ‘수하물 파손·분실’이 6.8%(50건) 순이다. 취소 위약금 피해가 가장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청약철회 대상이지만 일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까닭이다. 또 ‘환불 불가’를 조건으로 한 특가 항공권,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이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도 많았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구제도 전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49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취소 위약금 피해가 가장 많은 이유는 사업자가 성수기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자는 항공기 결항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해도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이 38.2%(139건),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10건 가운데 7건꼴이었다. 사고 관련 분쟁이 많은 이유는 사업자가 사고 발생 시 수리비·휴차료 등 과다 청구, 보험 처리 거부, 정비명세서 미제공 등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예약 취소 위약금을 확인하고, 특히 특가 항공권은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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