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후 첫 '내란 우두머리' 재판 불출석

김현우 2025. 7.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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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결정된 날,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 심리 시작 직후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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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불출석 사유서 보여달라"
조은석 특검 "향후 불출석 시 구인영장 고려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결정된 날,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 심리 시작 직후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되묻고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불출석사유서를 확인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 가량 됐는데 적법한 상황에 따라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는지도 의문"이라며 정식 공판뿐 아니라 증거조사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반 재판 진행은 피고인이 없어 하지 못하지만 증거조사는 할 수 있으니 증거조사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추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시 구인영장 발부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출석 의무도 부담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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