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尹 재구속, 수용할 수밖에…윤희숙 혁신위, 당원들에게 희망 돌려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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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尹 재구속, 수용할 수밖에… 윤희숙 혁신위, 당원들에게 희망 돌려주길”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혁신위원이죠. 최형두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혁신위 상황 보기 전에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형두 : 법원의 결정이니까요. 다만 법원과 모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절차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지켜가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문명국과 비문명국과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차이는 법을 정치의 보복 수단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법으로 정말 정의를 구현하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저희들은 모두 존중해 왔습니다.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법원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모든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재판이 지금처럼 단죄를 해놓고 죄를 규정해 놓고 그것이 정치적 주장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비록 특별검사라 하더라도 그런 법적 절차적 정의를 지켜가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 권한을 발동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법원에서 뜻밖에 구속영장 연장이 취소돼서 석방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법원에 했던 결정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검사도.
▷ 정창준 : 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이 온다면 동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불체포 포기 각서를 썼다고도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저희들은 민주당 의원들처럼 동료들한테 체포 동의안에 부결해 달라고 호소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법치에 의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마치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있는 재판도 중단되고 있는 죄도 없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야당에서는 모든 죄를 다 만들어서 먼지를 털겠다고 한다면 누가 법치주의를 믿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힘이 넘친다고 힘자랑 과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 국민적인 법치냐, 이게 정의냐.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재판을 중단하느냐, 왜 재판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엄중한 비판과 또 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약속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온다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정창준 : 송언석 비대위원장, 정치 보복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 최형두 : 그렇죠. 이게 야당이라고 지금 수사가 이전에 창원지검뿐 아니라 또 서울지검에서도 이루어졌죠. 수사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을 압수수색의 범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퉈볼 문제가 있고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몰아친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이 되면 모든 죄도 대통령의 재판도 중단되고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1심까지 쌓이고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 재판해 왔던 그조차도 검찰더러 기소를 취하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일방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다 나왔던 이야기를 또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옭아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대법원 앞에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왜 저울을 들고 있습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공정하게 하면 누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게 합시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번 주에 특검수사대응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최형두 :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목적은 유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이 목적입니다. 그게 법조계에서는 관행처럼 돼 온 말이고 실제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라는 그 말에서 나오듯이 과거에 검찰이 못 했던 사안을 새롭게 수사하고 무슨 성역이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목적은 사안에 대해서 그 특검의 기한이 180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소까지 다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목적은 무조건 구속입니다. 대단히 거세게 몰아칠 겁니다, 무슨 근거를 잡아서라도 별건을 틀어서라도. 과거에 보면 이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특별검사 시절에 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 나중에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탈탈 털어서 당시에 법원은 아주 풍비박산을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번 특검에서는 과거 특검 때 법원에서 대법원장까지 구속시키고 한 뒤에 무죄 나오고 했던 그 과정들을 좀 잘 복기하시고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특별검사라는 특별히 붙은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으니까 무리하려고 하겠지만 정말 제발 과거 특별검사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별검사들이 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나고 그사이에 법원은 풍비박산이 나고 분열되고 대기업 하나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절에 경쟁에 뒤져서 아직도 삼성전자라는 그 과거의 영애를 찾지 못하는 그런 과정. 이것이 사람을 구속시키고 법을 적용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그것이야 칼 쥔 사람 기분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게 나중에 법의 단죄도 받지 못하고 그런 단죄를 받을 만한 법적 증거라든가 이유가 충분치 않아서 무죄로 되고 했을 때 그로 인한 피폐해진 법원의 지금 내부 분열상이나 또 풍비박산 났던 그런 분위기라든가 또 한 대기업의 그런 지금 큰 혼란과 또다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낭비되어서 그 시간을 메우기 힘든 그런 사정을 한번 좀 잘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대응기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 최형두 : 저희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전에 조국 장관 수사 때 나왔는데 영장이라는 것이 영장의 집행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영장이 집행되면 피의자로 적시되는 사람들은 무슨 저항을 못하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묻는데. 그러나 영장의 적시범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수사해서 이전에 조국 장관 때는 변호사가 입회해서 그 영장에 적시된 예컨대 노트북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서 이건 영장 사실과 관계된 것이다, 없는 것이다 지금 이런 식의 투망식 수사를. 그 피해가 큰데 역대로 보면 영장과 관계없는 것은 마구잡이로 긁은 다음에 예컨대 전화기 같은 거 받아서 그런 걸로 개인적으로 다른 걸로 별건을 합니다. 별건 수사라는 게 이게 통상 과거에 좀 영장 범위를 넘어서서도 피의자를 옥죄고 이렇게 하던 방식이고 또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는 그런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영장의 범위 내에 있는 적법 절차에 따른 영장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당에 관계된 사건인 만큼 그것들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고 철저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거나 또는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압수수색 영장은 적절하게 그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통상 싹 다 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걸 가지고서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삼는데 영장주의가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이전에 그건 우리 조국 장관 수사 때 역설적으로 그 수사가 영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은밀하게 집행돼야 되는구나를 잘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 정창준 : 혁신위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형두 : 결국 아마 답답한 심정이 있었을 텐데 혁신을 위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했으니까 당대표가 되어서 그런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좀 뚜렷해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일이니까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왈가왈부할 수는 없죠. 그것도 권리고. 그러나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의사 출신이고 또 컴퓨터도 정말 수준급이시고 그래서 뭔가 이걸 치유하는 과정으로 그런 기대가 또 있었던 건 사실인데 혁신위를 해보니 전당대회는 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지금 혁신위에서 해봐야 내가 큰 역할도 없고 권한도 없을 것 같으니 내가 직접 나서서 혁신을 하겠다고 출마를 해버렸기 때문에 전당대회 자체가 혁신 전당대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혁신위의 과제는 저는 사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혁신 전당대회를 바로 이루어서 전당대회를 굉장히 혁신의 과정으로 좀 다이내믹하게 만들어보자라는 의견을.
▷ 정창준 : 당권 후보들이 그런 제안을 하고 그걸 평가받고.
▶ 최형두 :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저 같은 생각은 순회 경선을 해서. 미국식이죠, 말하자면. 미국은 대선 후보 뽑을 때 그렇게 합니다만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시작해서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를 거쳐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예컨대 우리 당의 지지율이 비교적 적은 곳인 어느 지역에서 당원 대회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부산·경남을 거쳐서 대구·경북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한번 혁신의 과정을 모아보는 전당대회가 되면 어떠냐 싶은데 그게 또 어렵답니다. 시간은 전당대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전당대회 날짜를 지금 8월을 넘기면 안된다는 것은 지금 거의 합의된 사안이거든요. 더구나 9월에는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순회 전당대회가 또 절차와 그렇게 될 경우에 선거인 명부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혁신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뜻이, 또 국민들의 뜻이 하나하나 확인되면서 당의 혁신 방향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우리 당권 주자들이 나는 이런 혁신을 이루겠다는 공약으로 대표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 최형두 :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윤희숙 원장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좀 뜻밖이었지만 맞다, 원외지만 당내에 그런 혁신적인 인물이 있었구나라는 재발견을 좀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혁신위원장을 윤희숙 위원장도 맡으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최형두 : 왜냐하면 지금 백약이 무효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또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경제 정책이나 당의 정책 전반을 싱크탱크 좌장인 만큼 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그건 국민의 신뢰, 당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혁신이 되어야 될 텐데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무서운 말입니다. 혁신이 가죽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거의 재창당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혁신 자체가 코스프레가 되고 이게 우스개가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면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뒤통수만 봐도 미운 그런 상황인데 이거 정말 잘못하면 또 웃음거리 되고. 그거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안 하려 그랬습니다, 혁신위원.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당의 상황이 지금 지지율이 우리 20%다, 바닥이다 그러는데 윤희숙 원장은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과거를 보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가 떨어지고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되고 그런 시기에 당이 20%대에서 10%, 7%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합니다, 정말로.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아닌 말로 이렇게 앉아서 그냥 고사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들에게 다시 희망이라도 돌려드려야 되고 무엇이 혁신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아마 우리 당 원내 지도부도 호소를 했고 그리고 윤희숙 원장도 어쨌든 당인으로서 당의 전체적 혁신이라는 것을 본인도 강력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해낼 수 있느냐라는 참 큰 부담이 있지만 대신에 혁신 과제가 마련되면 그 과제는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고 원내 의원총회의 승인이 아니라 당원 투표에 부치겠다.
▷ 정창준 : 그 부분이 관심이더라고요.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당원의 힘으로 혁신을 이루겠다 이 부분은 참 관심이 가는 대목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국회의원 된 뒤 21대부터 우리 전당대회를 보면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뜻밖의 집단 지성을 보여줬습니다. 예컨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김종인 비대위가 끝나고 처음 전당대회가 일어났을 때 우리 당의 쟁쟁한 중진들이 다 나섰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역대 정당 사상 또 전통이 있는 큰 정당의 역사상 처음으로 최연소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그런 결정을 할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 가면 통상은 줄 세우기도 있습니다. 참 우리 꼴사나운 꼴이 있어서 더 오히려 전당대회가 당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과정도 있었는데 전당대회 가면 당원들이 지금 우리가 한 80만 명 되거든요. 수도권, 충청이 많습니다, 영남보다는.
▷ 정창준 : 당원의 구성은 그렇습니까?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영남에서만 국회의원이 많다 보니까 영남의 지지만 받는 정당으로 이렇게 다들 오인하시는데 서울에서도 민주당과 우리 당의 득표율 격차가 5%포인트 안입니다. 그런데 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전부 수백 표 차, 수천 표 차이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 선거 제도가 득표율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상당히 좁혀지겠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당을 걱정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당원 되었다고 무슨 공직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돈을 받습니까? 정말 당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어떤 의미로서는 원내 국회의원들보다도 원내 지도부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더라라는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누구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해도 우리 당원들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 정창준 :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방송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KBS, MBC, EBS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님은 ‘특정 단체의 이권을 위한 악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유는요?
▶ 최형두 :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건 여러 가지 위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편성위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송 종사자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참여가 있는데 방송 종사자의 직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특히나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故 오요안나 사건 같은 경우죠. 이게 보면 거대 노조가 있고 노조가 사실상 인사권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거대한 영향이 있는 공영방송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돌림, 괴롭힘. 직장 내 갑질 폭행 같은 것이죠. 왜 강력한 노조가 있는데도 그런. 노조는 누구입니까? 노조는 힘없는 사람, 피고용인들을 보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컨대 우리 노동법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예컨대 故 오요안나 씨 같은 기상캐스터분들은 근로자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상 노동을 지배당하고 노동의 조건이라는 게 다 구속돼 있는데. 또 하나 우리 지금 방송사에는 프리랜서, 작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골고루 대표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 종사자를 대표한다는 말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이건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는 방송 종사자라고 대표해서 공영방송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공영방송의 사장에 관여를 하고 또 공영방송의 편성에 관여를 하고 누구는 공영방송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더구나 보수도 적은데 대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대의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누구든지. 지금 지상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입니다. KBS가 사용하는 지상파는 국민의 것입니다. SBS는 막대한 지상파 사용료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있죠. 부담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 방송이라고 스스로 지금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에게서 나와야겠죠.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관리합니까? 그게 위임 제도고 그게 대의 제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회가 또는 대통령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서 국민의 재산이고 지상파를 그리고 국민의 방송을 아주 국민의 방송에 맞게끔 적절하게 해달라는 그런 선량한 관리 의무가 부과됐는데 이것이 그동안 정책으로 오용되고 남용되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없애고 직접 방송 종사자, 미디어 전문가들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디어 전문가라고 하는데 미디어학회가 수십 개가 넘습니다. 어느 학회를 대표로 뽑으실 겁니까? 그리고 변호사 단체,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걸 대표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법은 BBC가 있는 영국이라든가 또는 독일의 공영방송 제도라든가 일본의 NHK에 걸맞게 그런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별할 수 있고 그건 결국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또 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구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돌연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국민에 위임받은 구조 자체를 죄악시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 정창준 :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짧게 이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을 줄였다.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정치권의 입김을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최형두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은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빼자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안에는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하면 이게 다 글로벌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의 의견을 물어서 또 방송의 전문성으로 그걸 가지고서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하게 못 했다고 한다면 그걸 고쳐야지.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많은 경우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편파 방송, 땡전 뉴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방송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BBC에 가면 BBC의 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무려 30가지가 되는데요 굉장히 우리 저널리스트들이 봐야 될 편성과 보도의 원칙입니다. 거리 두기, 객관성, 정확성. 심지어 미국에서는 보도 시간을 공정하게 하라고 페어니스 독트린을 도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공정하고 편성이 공정하면 누구도 어느 정치권도 이걸 넘보지 않을 겁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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