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메가박스 합병 사전협의 접수…심사 착수

원승일 2025. 7.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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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영화관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기업합병 관련 사전협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합병 승인시 영화관 업계 1위 CGV와 양강 체제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의 정식 기업결합 신고를 사전협의와 양사 간 인수합병(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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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경쟁제한 우려 면밀 심사”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영화관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기업합병 관련 사전협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합병 승인시 영화관 업계 1위 CGV와 양강 체제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영화관 합병에 따른 시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사는 지난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의 시간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양사는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과 영화관(롯데시네마·메가박스)을 운영 중이다.

합병 후에는 하나의 회사만 남고, 나머지 회사는 사라지게 된다. 아직 어떤 회사가 남을지는 공정위 심사 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합병이 승인되면 영화관 업계 1위인 CGV와 양강 체제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스크린 수는 CGV 1346개, 롯데시네마 915개, 메가박스는 767개 순이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스크린 수를 합하면 CGV를 넘어서게 된다.

공정위는 양사의 정식 기업결합 신고를 사전협의와 양사 간 인수합병(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할 예정이다.

대기업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란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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