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버스기사 과실 없는 사고는 기록에서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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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조사 결과 사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면 '혐의 없음' 결정처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남는 사고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권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면허대장에 사고 이력을 기록해 관리하는데, 현재 규정상 '혐의 없음'과 달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고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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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yonhap/20250710103126073pkpf.jp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버스 운전자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조사 결과 사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면 '혐의 없음' 결정처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남는 사고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권고했다.
버스기사 A씨는 정차하던 중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면허대장에 사고 이력을 기록해 관리하는데, 현재 규정상 '혐의 없음'과 달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고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다.
이에 A씨는 경찰도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을 했음에도 사고기록이 남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혐의 없음' 처분과 같이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취지다.
권익위는 A씨의 손을 들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고 기록을 삭제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혐의 없음'이 아닌 '공소권 없음'이라는 형식적 판단만을 우선해 사고기록을 남기는 행정을 한다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경찰청에도 이 같은 취지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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