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어게인'... 대통령직 파면 97일만, 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도망,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10일 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문들 중 한겨레만 구속결정 후 최종판 수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97일 만이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도망,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10일 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약 6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 참석한 뒤 오후 9시6분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고, 10일 오전 2시7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대로 수감 절차를 밟았다.

구속영장이 오전 2시를 넘겨 나온 만큼 오늘(10일) 아침 발행된 종합일간지 대부분은 재구속 소식까진 반영하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만 1면 사진으로 실었다.
한겨레만 유일하게 구속 결정이 나온 뒤 최종판을 수정했다. 이날 한겨레 기사 1면 머리기사는 원래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이었는데, 8판에서 <윤석열 124일 만에 다시 구속 수감>으로 바꿨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신병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미통위 시정명령에 YTN 노조 "이사회·사측, 생존 볼모 도박" - 한국기자협회
- 법원 "'2인 체제' 방통위도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 한국기자협회
- 시정명령 현실화에 연합뉴스TV "18일 이사회 소집" - 한국기자협회
- 방미통위, 사추위 구성 안 한 YTN·연합뉴스TV 시정명령 - 한국기자협회
- 후보 불참으로 토론회 무산… 인천경기기협 "강한 유감" - 한국기자협회
- JTBC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보도, 필리핀 감옥 취재로 범죄자 인도절차 이끌어 - 한국기자협회
- [이달의 기자상]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 한국기자협회
- [이달의 기자상]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 한국기자협회
- [이달의 기자상] 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 한국기자협회
- [이달의 기자상]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