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 재구속은 사법질서 정상화…野 의원들도 특검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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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이제야 사법질서가 바로 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검 수사 대상을 국민의힘 일반 의원들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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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양곡법·방송3법, 여야 합의 가능성 커”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이제야 사법질서가 바로 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10일 SBS라디오에서 "내란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집행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헌재 심판 과정에서 책임 떠넘기기, 입 맞추기가 자행되면서도 해괴한 법리를 동원해 내란 수괴가 석방되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며 절망스러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검 수사 대상을 국민의힘 일반 의원들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간 수사가 대단히 지지부진 했는데 특검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의 수사 범주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지 않은 경위도 포함돼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된 배경이 수사돼야 하고, 계엄해제 결의를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윤상현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가능성에 대해선 "그분들은 이미 과거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했다"며 "두 번씩이나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스스로 출석하겠다, 가결시켜달라 요청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장은 최근 상법, 고교 무상교육지원법 등 과거 국민의힘이 반대하던 법안을 합의 처리 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노란봉투법, 양곡법, 방송3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일 때 완강하게 반대했던 법안들이 여야가 바뀌고 나니까 합의됐다"며 "국민의힘이 비록 반대했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부권 행사 법안들도 합의 처리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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