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자 90% “자산형성 지원·대출 이자지원” 필요

정호원 2025. 7. 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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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10명 중 9명이 '청년층 대상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161명 중 대부분이 금융 지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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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도입 2년차 설문조사
가입기간 2년 경과 시 부분인출·신용점수 가점 부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10명 중 9명이 ‘청년층 대상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161명 중 대부분이 금융 지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분야로는 자산형성 지원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대출 이자 지원(19.1%)이 있었다. 이 외에도 투자 지원(12.4%), 금융 교육(11.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유로는 자산형성(50%)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주택자금 마련(21%)과 결혼자금 마련(13%)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의 금융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 도입, 가입 기간별 혜택 등 가입 유지 인센티브 제공, 금융 교육 콘텐츠와 재무 관리 상담 확대 등도 제안했다.

서금원은 10일부터 가입기간 2년이 지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납입자에게 개인신용평가 가점 부여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해당 부가서비스가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부분인출 서비스 도입에 대해 81.5%, 신용가점 자동 부여에 대해 87.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존에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축적된 정부 기여금을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했지만,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됨으로써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이 계좌를 유지하면서도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부분인출 서비스는 가입자가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도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금융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은 신용평가 회사(NICE, KCB)의 세부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서금원은 이를 위해 NICE와 KCB와 협약을 체결하고, 신용점수 가점 부여 기준을 확정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상품 출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총 214만2000명이 가입했으며,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누적 납입금액은 총 12조 6145억원(20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유지자는 170만3000명으로, 가입유지율은 84.2%에 달한다. 특히, 2년 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약 17만5000명으로, 그중 약 12만3000명(70%)은 매월 빠짐없이 적금을 납입해 꾸준한 저축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원장은 “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을 맞아 지원되는 신규 서비스들이 급작스런 자금수요 대응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상품과 컨설팅·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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