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尹, 내란재판 첫 불참…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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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수감 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일반 재판은 불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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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일반 재판은 불가하다고 했다. 대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대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정보사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을 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현장을 지휘했다. 정 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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