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최소 7억 있어야"…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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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각각 1가구가 공급되는 전용면적 39㎡(5층)·84㎡(22층)는 6억9440만원, 10억5190만원이다.
2가구가 공급되는 국민평형(국평) 전용 84㎡(2층·15층)는 12억3600만원, 12억93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5월 전용 84㎡ 21층이 28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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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이 이날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청약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시 분양하는 제도다. 공급 물량은 4가구뿐으로 2022년 분양가로 공급되며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각각 1가구가 공급되는 전용면적 39㎡(5층)·84㎡(22층)는 6억9440만원, 10억5190만원이다. 2가구가 공급되는 국민평형(국평) 전용 84㎡(2층·15층)는 12억3600만원, 12억9300만원이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계약은 21일이다. 계약금은 10%이고 잔금은 90%로 10월2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과 전매 제한은 없다.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5월 전용 84㎡ 21층이 28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달에도 동일 평형이 28억원대에서 28억5000만원 사이에 거래됐다. 최대 15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가 무순위 청약에 적용돼 자금 능력이 없는 경우 문턱이 높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약 13억원 수준의 분양가를 내려면 최소 7억원 이상 현금이 필요하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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