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된 날 내란 재판 불출석…특검 “구인요청” vs 변호인 “위법”

김은경 기자 2025. 7. 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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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번째 재판을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불출석을 놓고 맞섰다.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고 했고 변호인단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적법한 통지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구인영장 고려” vs 변호인 “적법 소환인지 의문”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76조 4항은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한 적법한 통지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피고인에게 당일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다시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6시간 45분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2시 7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인형, 총선 뒤 부정선거 물어봐…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출정 거부는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은 못 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으로 나와 증언했다.

정 준장은 여 전 사령관이 작년 4·15 총선 이후인 5월 자신을 불러 ‘인터넷 등에 나오는 부정선거 얘기가 뭔지 확인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터무니없이 편향된 극우 유튜버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고 직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3일 저녁 식사 중에는 여 전 사령관이 선거관리위원회 4곳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는 것이 정 준장 주장이다. 그는 “전산실 출입을 통제해 서버를 확보하고, 서버를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되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고, 안 되면 떼 오라는 3단계 지시였다”고 말했다.

정 준장은 이 같은 지시를 받은 뒤 법무관을 통해 영장 없이 서버를 복사하는 임무가 가능한지 검토했고, 법적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화로 ‘우리가 서버실 장악했으니 너희가 와서 카피(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법무 검토 내용에 대해 반박하면서, 한숨을 쉬고 짜증을 내고 출발했는지 여러 번 재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다음 재판에서 정 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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