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메가박스, 신속 합병 위해 공정위에 사전협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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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두 회사의 합병 건에 대한 사전협의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신속히 합병을 끝내기 위해 사전협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전협의 단계부터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정식 신고는 양사 간 합병 계약 체결 이후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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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신고 전 공정위에 자료 내고 사전 검토·협의
양사, 신속한 합병에 나선 모습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이번 절차는 국내 대기업 간 인수합병(M&A)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협의 제도를 활용한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두 회사의 합병 건에 대한 사전협의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신속히 합병을 끝내기 위해 사전협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협의 제도는 지난 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공정위가 사전 검토를 하고, 기업결합 신고서 작성을 협의하는 제도다. 사전 협의하는 만큼 정식 기업결합 심사가 빨라질 수 있다.
한편, 이번 합병으로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남게 된다. 현재까지 어느 회사를 남길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메가박스중앙은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합병 이후에는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이 동일한 지분율로 존속 법인을 공동 지배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각각 영화 투자배급(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 및 영화관 운영(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 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어,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과 극장 회원사 운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시장 내 경쟁 제한 여부 등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전협의 단계부터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정식 신고는 양사 간 합병 계약 체결 이후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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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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