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뒤 법무부 호송차 타고 이동한 윤 전 대통령 [지금뉴스]
김세정 2025. 7. 10. 09:58
어제(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6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밤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저녁 7시부터 1시간 등 총 두 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밤 9시 6분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0일) 새벽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집행과 함께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경호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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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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