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음식에 사용한 음식점 식약처에 적발… 검찰 송치

최경진 2025. 7.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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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개미를 음식에 사용해 약 1억2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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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식품 원료로 인정 안돼
▲ 위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개미를 음식에 사용해 약 1억2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한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활용한 요리를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을 통해 들여온 뒤,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일부 메뉴에 개미 3~5마리를 곁들여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미가 들어간 음식은 약 1만2000회에 걸쳐 판매됐으며, 총 판매액은 1억2천만 원에 달했다.

A씨는 ‘산미(酸味)’를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상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10종으로 제한돼 있으며, 개미는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식품 영업자는 식재료 구매·사용 전 반드시 해당 원료가 사용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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