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2주년 맞은 청년도약계좌…가입 목적 절반 '자산 형성'

김도엽 기자 2025. 7.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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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청년도약계좌(청도계)'에 가입한 사유의 절반은 '저축 및 투자 등 자산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2년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214만 명을 넘겼고, 현재까지 가입 유지자도 84.2%에 달했다.

또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청도계 가입 유지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자는 신용평가사의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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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 214만 명 넘어…84.2% 가입 유지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청년도약계좌(청도계)'에 가입한 사유의 절반은 '저축 및 투자 등 자산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2년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214만 명을 넘겼고, 현재까지 가입 유지자도 84.2%에 달했다.

서금원은 10일 청도계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자 1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청도계 가입 이유를 묻는 말에 50%가 '저축 및 투자 등 자산형성'이라고 답했다. 주택자금 마련(21%), 생활비 마련(6.5%), 비상자금 마련(5.5%)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91.6%는 '청년층 대상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분야(중복 선택)는 자산형성 지원(44.0%), 대출 이자지원(19.1%) 순으로, 자산 형성과 금융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주년을 맞아 가입 기간 2년이 지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 점수 가점 부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간 청도계 가입 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간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모두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해지해야 했다. 다만 부분인출서비스 시행에 따라 계좌를 유지하면서,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분 인출 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1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부분 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청도계 가입 유지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자는 신용평가사의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청년의 눈높이와 니즈에 맞는 상품과 컨설팅·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상품 출시 후 지난달 말까지 총 214만 2000명이 가입했다. 누적 납입금액은 총 12조 6145억 원에 달하며, 가입유지자는 170만 3000명으로 84.2%의 높은 가입유지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2년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약 17만 5000명으로, 이 중 약 12만 3000명(70.0%)은 매월 빠짐없이 적금을 납입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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