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태국서 들여온 '개미'로 요리…음식점들 적발

2025. 7.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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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태국에서 구입한 개미를 사용해 만든 음식 약 1억2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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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미국과 태국에서 구입한 개미를 사용해 만든 음식 약 1억2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음식 판매 횟수는 약 1만2천회로, 1억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개미 #음식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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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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