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간음 군 부사관 징역형
정창영 2025. 7. 10. 09:44
미성년자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원주에서 14살 B양을 간음할 목적으로 인근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