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간음 군 부사관 징역형

정창영 2025. 7. 10. 09:4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원주에서 14살 B양을 간음할 목적으로 인근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