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주의…이런 여행상품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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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항공·숙박·렌터카 피해를 주의하라고 한국소비자원이 10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지난해 626건 등 최근 3년간 1523건이 접수됐다.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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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항공·숙박·렌터카 피해를 주의하라고 한국소비자원이 10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지난해 626건 등 최근 3년간 1523건이 접수됐다.
항목별로는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이었다.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233건)에 가장 많고 9월 158건과 10월 135건 순이었다.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다. '운항 지연·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분실'이 6.8%(50건)로 뒤를 이었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구제 사례도 '예약 취소 위약금'이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만족'이 11.7%(49건)로 나타났다.
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은 사업자가 성수기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가 사전에 고지한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해 발생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예약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취소 위약금' 분쟁이 38.2%(139건)로 가장 많고, '사고 처리 분쟁'도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선 사용 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원은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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