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를 일부러 음식에 뿌렸다고?···3년간 1억 넘게 번 업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음식점 업주가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개미'를 수입해서 일부 메뉴에 토핑으로 올리는 등 식용으로 썼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개미를 음식에 토핑한 요리를 팔고 있다는 행위를 접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미' 목적 3~5마리 음식에 넣어 개당 1.2만원 판매

한 음식점 업주가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개미’를 수입해서 일부 메뉴에 토핑으로 올리는 등 식용으로 썼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다. 메뚜기, 밀웜, 식용 누에 같은 곤충들은 먹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지만 개미는 그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10일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개미를 음식에 토핑한 요리를 팔고 있다는 행위를 접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올 1월까지 3년여간 자신이 운영한 음식점의 일부 메뉴에 산미를 더하겠다는 목적으로 개미를 3~5마리씩 얹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산 건조 개미(14g) 10통, 태국산 건조 개미(5g) 8팩을 국제특급우편(EMS) 등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개미가 토핑된 메뉴 가격은 개당 1만2000원,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이 메뉴를 1억2000만 원 상당 판매해서 이득을 챙겼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 등 10종 뿐이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쓰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인 건 맞지만 병원 가라고 했다'…살인 인정한 차철남, 살인 미수는 부인
- '나도 매력남?'…여자들에게 살짝 배 나온 '아재 몸매'가 대세다?
- '덥다 덥다했는데'…'서울산 바나나' 2년째 '주렁주렁' 무슨일?
- 배고파서 벽에 머리 '쿵쿵'…어린 삼형제 3개월 굶긴 비정한 20대 부모의 최후
- '현대가 3세' 노현정 남편, 법정관리 후폭풍…집 이어 회사도 넘어갔다
- 이시영, 이혼한 전 남편 둘째 임신 '시험관 시술…동의 없었다'
- 폭염엔 손풍기 말고 '이것'…체감온도 -10도 낮추는 생존템 떴다
- 시댁 공장에 30년 헌신했는데…'큰 아들 물려주겠다' 버림받자 며느리 결국
- “중국인 韓 부동산 쇼핑 끝?”…민주당,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추진
- 수험생에 '맘에 들어서요' 연락한 수능 감독관…파기환송심도 '무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