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女 집단윤간' 'NCT 퇴출' 태일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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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의 1심 선고가 10일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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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 구형..."생면부지 외국인 집단윤간, 죄질 불량"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의 1심 선고가 10일 나온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한 중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 등은 범행 당일 새벽 2시 33분쯤 이태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났다. A씨가 만취하자 이들은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옮겼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날 아침에는 A씨를 다시 택시에 태워 다른 곳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이씨에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서울 방배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윤간범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씨와 홍씨는 지난해 8월 20일 자수서를 제출했고, 태일은 그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이후 2개월 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런 부분을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생면부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단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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