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계획서 간편하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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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식 종류만 사업 규모(일반·소규모·극소규모·묶음), 형태(거래형·비거래형), 종류(7개 방법론)에 따라 18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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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식 종류만 사업 규모(일반·소규모·극소규모·묶음), 형태(거래형·비거래형), 종류(7개 방법론)에 따라 18종이다.
이에 그간 사업참여자들은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었다. 또 참여 방식이나 사업 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양식을 선택해 작성해야 해 서류 준비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복잡한 서식체계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접수해 산림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산림청이 이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개정해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계획서 서식을 간소화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류 간소화를 통해 참여자는 사업계획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검토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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