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이제 김건희로 향한다…특검 ‘공개 소환’ 한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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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민중기 특검의 김건희(사진) 여사 소환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소환시 이른바 '비공개 소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 특검의 김 여사 소환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관련된 의혹이 방대한데다 윤 전 대통령 사건처럼 기소할 정도로 진행된 건은 없으며, 오히려 16개 의혹 중에는 사실상 특검수사가 시작단계인 의혹도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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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ned/20250710085006442wrvp.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민중기 특검의 김건희(사진) 여사 소환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소환시 이른바 ‘비공개 소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은 김 여사를 소환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언론 등에 미리 공지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측 최지우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아직 특검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특검의 정당한 소환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요청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측은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출석을 요구하면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며 사실상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특검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디올백 건으로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다음날에야 공지한 것처럼, 언론에 공보없는 비공개 소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여사측이 여러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전제로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양측의 충돌 소지가 큰 셈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체포영장 청구 등을 막기 위해 결국 공개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의 김 여사 소환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관련된 의혹이 방대한데다 윤 전 대통령 사건처럼 기소할 정도로 진행된 건은 없으며, 오히려 16개 의혹 중에는 사실상 특검수사가 시작단계인 의혹도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를 하루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소한으로 소환해야 하는 만큼 수사를 진척시킨후 최대 이달말까지 소환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소환을 3~5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구속 등 신병확보부터 하는 방안도 있지만, 민 특검은 판사출신답게 좀더 신중히 움직이는 타입으로 파악된다. 민 특검은 보장된 준비 기간 20일을 꽉 채우며 법리·판례 검토를 통해 밑그림부터 그린후 ‘1호 수사’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증거수집과 주변인물 조사 등 차근차근 수사를 다져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사 준비기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며 일찌감치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언제든 소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특검이 김 여사 소환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척된 사건에 더 속도를 낸 후 순차적으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된데다 특검출범 이후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김 여사의 통화녹취가 공개돼 소환여건이 무르익은 상황이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진법사 관련 샤넬백 수수의혹과 별개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항고기각 처리된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법 2조 1항 3호에는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이라고 돼 있는데, 특검팀은 ‘명품가방’에 샤넬백과 함께 디올백도 포함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을 이첩받았다. 다만 항고기각 후 재항고돼 대검이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자료요청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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