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16기 상철, 영숙 '명예훼손 유죄' 소감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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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16기 영숙(본명 백모씨)이 상철(강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에 처했다.
9일 상철은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하고 지켜본 모든 분과 특히 2차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안심과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재판 결과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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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나는 솔로' 16기 영숙(본명 백모씨)이 상철(강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에 처했다.
9일 상철은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하고 지켜본 모든 분과 특히 2차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안심과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재판 결과 기사를 게재했다.
상철은 "올바른 판결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드리고 항상 인내를 가지고 정의롭게 저를 대변 해주고 이끌어 주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상철은 "변호사님과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응원 부탁드린다"며 아직 법적 문제는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앞서 상철은 지난해 방송된 SBS Plus, ENA '나는 SOLO' 16기 돌싱 특집에 출연했다. 이후 같은 기수 출연자인 영숙과 사생활 폭로전을 벌이며 논란이 커졌다.
'나는 솔로' 방송 이후 16기 영숙은 상철의 사적 대화 내용을 SNS 라이브 등을 통해 공개했고, 고의적으로 이미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신적 고통이 크고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져 사회적 파장 또한 상당하다"고 했다.
이에 상철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질 예정"이라며 "향후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하 16기 상철 SNS 전문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하고 지켜본 모든 분과 특히 2차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안심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바른 판결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드리고 항상 인내를 가지고 정의롭게 저를 대변 해주고 이끌어 주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호사님과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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