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 항공·숙박·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오동건 2025. 7. 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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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이 늘면서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제주 여행 관련 피해구제 1,523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8월에 피해가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지역 특성상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인데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선택 시 기상사정에 따른 환불 규정과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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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이 늘면서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제주 여행 관련 피해구제 1,523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8월에 피해가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공 관련 상담이 739건으로 가장 많고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항공과 렌터카 관련 민원은 2023년도 대비 각각 47.3%, 4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권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 중 취소 위약금과 관련된 사례가 53.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 대상이지만 일부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는 예약 취소 시 항공사 위약금 외에 별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역시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가 7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 지역 특성상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인데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선택 시 기상사정에 따른 환불 규정과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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