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때 항공·숙박·렌터카 피해주의보…"3년간 15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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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여행 시 항공·숙박·렌터카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역 숙박 관련 피해구제 사례도 '예약 취소 위약금'이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만족'이 11.7%(49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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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등
일부 여행사는 약관 등 근거로 환불 거부
한국소비자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여행 시 항공·숙박·렌터카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광 수요 증가와 함께 제주 항공 노선이 확대되면서 항공 관련 피해가 급증했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등 총 152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항공과 렌터카 접수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7.3%와 41.3% 급증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523건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지난해 626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월별로는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9월 158건, 10월 135건 순이었다.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항 지연·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분실 6.8%(50건) 등 순이었다.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 사례가 많았다.
제주지역 숙박 관련 피해구제 사례도 ‘예약 취소 위약금’이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만족’이 11.7%(49건)로 나타났다.
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은 사업자가 성수기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가 사전에 고지한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해 발생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예약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한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취소 위약금’ 분쟁이 38.2%(139건)로 가장 많고, ‘사고 처리 분쟁’도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선 사용 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원은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는 예약 취소 시 항공사 위약금 외에 별도로 여행사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며 “여행사의 별도 위약금 부과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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