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지주사 투자 4가지 체크리스트

김근희 기자 2025. 7. 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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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KB증권은 자사주 보유 비중뿐 아니라 총수 일가 지분율, 부채비율, 순현금 등을 고려해 지주회사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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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개미,세계증시,망원경,주식,상승,빨간화살표 /사진=임종철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KB증권은 자사주 보유 비중뿐 아니라 총수 일가 지분율, 부채비율, 순현금 등을 고려해 지주회사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10일 리포트를 내고 지주사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와 지주회사 영향을 분석했다.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연구원은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의원 원문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기보유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 여부 등, 자사주 취득 후 소각 의무화 외 자사주 관련 정책 내용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김 의원은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하면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법안 유예 기간 내에 처분하면 될 것이라 언급했다"고 했다.

이에 KB증권은 자사주 보유 비중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 여부와 부채비율, 순현금까지 함께 고려해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는 경영권 방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유할 유인이 낮고, 부채비율이 낮고 순현금을 보유한 지주회사는 자사주를 자금 비축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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