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정기분 재산세 2336억 원 부과

이승주 기자 2025. 7. 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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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주택·건축물·선박 등에 대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336억 원(재산세 및 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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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제공

서울 송파구는 주택·건축물·선박 등에 대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336억 원(재산세 및 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2125억 원) 대비 9.9% 증가한 수치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선박 등 부동산을 소유한 구민에게 부과된다. 7월 재산세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단,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납세 의무자에게는 7월에 전체 세액이 일시 고지된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구간별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폰 앱(STAX), ETAX 시스템, ARS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 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전자송달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소액이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총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ETAX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1과에 전화(02-2147-2550)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납부해주신 세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며 “납부 지연 시 3% 가산세가 추가 부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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