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속’이 오히려 자충수 돼”…윤 전 대통령 재구속 배경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정황을 여러 방향에서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뒤늦게 작성하거나, 외신에 허위 내용을 전달한 일, 비화폰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반대로 김 전 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측근 입단속’을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시도는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일정 부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갈래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단계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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