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머그샷 촬영 후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 124일만에 재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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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수감되면서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대기하던 중, 이날 새벽 2시 15분 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곧바로 수용 절차를 밟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 사항 확인과 수용번호 부여,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등 기본 입소 절차를 거친 뒤, 미결 수용자용 수의(카키색 제복)로 갈아입고 수용기록부에 들어갈 '머그샷'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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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수감되면서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대기하던 중, 이날 새벽 2시 15분 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곧바로 수용 절차를 밟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 사항 확인과 수용번호 부여,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등 기본 입소 절차를 거친 뒤, 미결 수용자용 수의(카키색 제복)로 갈아입고 수용기록부에 들어갈 '머그샷'을 촬영했다.
이후 수용동으로 이동해 독거실에 배정됐다.
그가 머무는 독방은 약 3평(10㎡) 남짓한 크기로, 내부에는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하며, 목욕은 공동시설을 이용하되 일반 수용자와 시간대가 겹치지 않도록 조율된다.
이날 서울구치소의 아침 식사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이며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영장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신변 보호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경호가 가능하지만, 신병이 교정시설에 인도되면 해당 예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외환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재청구에 따라 이날 새벽 다시 구속됐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지내게 되며,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전환돼 본격적인 복역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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