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 재구속, '공범 접촉 금지' 조건 보석 거부한 김용현이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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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결정적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거부'를 들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사법연수원 35기)은 9일 오후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태도가 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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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결정적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거부'를 들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사법연수원 35기)은 9일 오후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태도가 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을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해서 저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법원 입장에서는 가볍게 보기 어려운 혐의다"라며 이들이 겹쳐 윤 전 대통령 발목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지난 6월 16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며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는데도 거부했다"며 "이는 법원이 부과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내란) 공범들을 만나겠다는 뜻"이라는 것으로 "그 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만나서 진술을 맞추고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란 중요 종사자가 '나 공범과 만나서 얘기하고 조작하고 바꾸고 할 거야'라고 선언했는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하기는 좀 그럴 것이다"며 "그들 스스로가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갔다"고 했다.
한편 보석을 거부한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둔 지난 6월 25 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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