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윤석열’, 에어컨 없는 3평 독방행···아침은 미니치즈빵·찐감자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10일 재수감됐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첫 사례로, 윤 전 대통령은 약 3평(10㎡) 규모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구속 피의자는 인적 사항 확인 뒤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구치소 측이 보관하며,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잘 때는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한다.
목욕은 구치소 내 공동 목욕탕에 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10일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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