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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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6시간4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하면서 "고립무원이라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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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석방 124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6시간4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하면서 "고립무원이라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건 작성·폐기 관련 사항,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여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의 질문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호처 직원들과 달리 경찰은 왜 1인 1총을 들고 다니지 못하느냐"며 안타까워서 말한 내용이 와전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 없다"며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고 보고 받은 뒤 조치를 지시한 게 삭제 지시처럼 왜곡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모든 사안을 부인함에 따라 법원은 특검팀의 관계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되고, 윤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차례 불응하고,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 점도 구속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속 심문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에 따라 수용번호를 부여 받은 후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게 된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중단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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