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구속 후 맞이하는 첫 공판…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유영규 기자 2025. 7. 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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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합니다.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수용자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9일 1차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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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엽니다.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수용자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9일 1차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습니다.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입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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